종합소득세

홈택스

홈택스 맥/크롬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인세의 경우 금액이 작으면 E 유형, 크면 D 유형,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 소득으로 처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음’이고, 업종 코드 940100을 택하면 자동 선택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단순경비율 선택1

신고유형을 잘못 선택해 사업 소득으로 경비 0원 또는 기타 소득에서 60 코드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면 경비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

940100 작가로 선택하면 4천 까지는 58.7%를 경비로 인정해준다. 초과시 초과분의 42.2%.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000만원 이라면 \(4,000 * 0.413 + 1,000 * 0.578 = 2,23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D 유형은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하다. 940100은 2400이상은 간편장부 대상인데, 그렇다면 초과율이 의미 없는게 아닌지 의문.

Last Modified: 2022/06/01 2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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